


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비둘기 등 유해조수에 대해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.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. 서울시가 지난해 7월 광화문광장 등 38곳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, 2월 기준 228개 기초지자체 중 37곳이 조례를 제정했다.하지만 기후부와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비둘기 모이주기 단속은 0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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